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중고의료기기/의료기기/주원메디칼/의료기/중고의료기/물리치료기/간섭파치료기/PT장비/정형용전동식운동기/척추/교정/디스크]Winch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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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onic/주원메디칼/병원/한의원/다디어트/칼로리/식이요법/치료/의사/간호사/운동/요가/헬스]  /몸에 좋은/음식/고열량/통증 완화 /침술
중고의료기기/레이저/ICT/트랙션/골밀도/초음파/체외충격파/체성분분석기/혈압측정기/물리치료기/진단장비/수치료기/ESWT/SSP/스트레스진단기/운동치료장비/적외선조사기/멸균기/소독기/체열진단기/마사지기/심혈관질환검사/자율신경기능검사/사지압박순환장치/저주파자극기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의료기) 판매업체인 주원메디칼입니다. 레이저/텐스/ICT/트렉션/골밀도/초음파/체외충격파/체성분분석기/혈압측정기/물리치료기/진단장비/수치료기/ESWT/SSP/스트레스진단기/운동치료장비/적외선조사기/멸균기/소독기/체열진단기/마사지기/심혈관질환검사/자율신경기능검사/사지압박순환장치/저주파/간섭파자극기/간섭파치료기/중고의료기/중고의료기기/PT장비/생체맥상 및 광분석기/엑스레이 등 많은 의료기기(의료기)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주원메디칼입니다.
어떤 의료기기(의료기)라도 주원메디칼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장비 문의 등 어떤 것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 주원메디칼 직원분들이 성심성의것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방문하여 주시고 많이 전화도 걸어주세요. 이상으로 주원메디칼이었습니다.
http://www.juwonmedical.com/



이젠 척추를 쉬게하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척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힘들어하는 척추를 쉬게 해야 할 때 입니다.
척추 디스크 교정 정형용전동식운동기 Winch07(CY-9000)이란?
탈출된 디스크를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시키며 수분, 영양물질, 혈액순환을 유도하여 손상된 디스크의 자연치유력이 증진되게 하는 정형용 교정 장치입니다.
척추 디스크 교정 정형용전동식운동기 Winch07의 특장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인체공학적인 제품 형상
-믿을 수 있는 내구성의 미적 가치
-재활의 효과와 안전이 공존하는 제품
  • 요추 자동 신연력
  • 천골 단독 신연력
  • 경추신연력
  • 경추 포인트 지정
  • 요추 안전 마이크로 스위치 내장
  • 경추 안전 마이크로 스위치 내장
  • 슬립방지 벨트기능
  • 천연가죽 벨트
  • 특수 재질 우레탄 폼
  • 둔부 및 경추 복귀 시 안전 시스템 구성
차별화된 또 하나의 기술로 세계에 도전합니다!

요추 재활효과 
적응증:오추 디스크, 퇴행성 척추질환, 좌골 신경통, 척추관 협착증, 근육통, 전방 전위증, 만성요통 
경추 재활효과 
적응증:경추디스크,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 근육통, 전방 전위증, 만성요통
수평에서 의자형태 변환 
환자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수평에서 의자형태로 변환하여 무리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흉추 재활효과 
적응증:흉추 측만, 흉추 만곡 

척추 디스크 교정 정형용전동식운동기 Winch07의 주요제원
-제품명:정형용 교정장치
-모델명:Winch07(CY-9000)
-전장:1960mm
-전폭:700mm
-전고:630mm
-중량:130Kg
-정격전압:AC220V/60Hz
-소비전력:300W
-제조업 허가번호:식품의약품 안전청 제717호
-제조품목 허가번호:식품의약품 안전청 제07-52호

비 급 여 기 준
> 식약청품목구분 : A67030(정형용교정장치)
> 의료기기품목허가의정의(기기의사용목적) : 인체를 정위로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 법률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117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 요령의정의 :  인체 정위를 손 또는 기구물을 활용하여 하는 행위로, 본 제품은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 근골격계 질환, 급만성 결추부 요추부 통증, 척추 후관절 증후군 등에
                        적용되는 장비이다.

> 건강보험 적용구분 :  비 급여 항목(산정기준없음)

> 코드 MX122
   " 정밀 이화학 검사,방사선분석 등을 통해 척추 관련 이상여부 진단 후 신경 흐름을 방해하거나 기능적
      문제가 있는 척추 분절이나 사지관절에 해당,관절기능 부전을 해소하거나 병력청취,이화학 검진,시진,
      촉진,각 분절 움직임 정도를 검사를 통해 자세한 구조적 이상,압통점,신체 비대칭성,변화된 관절가동범위
     조직절감 변화등을 조사해 이상여부를 보고,관절가동범위가 생리적 범위인지 병적 범위인지 확인 후
     점진적 또는 급격한 방법으로 병적 관절가동범위를 치료하는 행위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
     (2005.12.22)에 의거 비 급여 대상 "
     수동식,전동식의 행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정 행위 인지가 중요함.
     이자료는 산정기준이 없고 참고사항 정도이며,이유는 비 급여 항목이기 때문.

> 비급여의 경우 보험공단 및 보건소에서 의료기기 신고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 급여일 경우 보험공단에 기준
   수가를 측정하여 병원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비 급여의 경우 직접 환자에게
   수익을 지급 받는 관계로 별도 의료기기 구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정형용 교정장치는 도수치료 장비로 분류되어 비 급여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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